인코텀즈 11가지 조건 한눈에 마스터하기 (비용과 위험의 기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규정한 인코텀즈 2020 규칙에는 총 11가지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바이어와 계약을 조율하다 보면 우리 회사에 익숙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제안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비용과 위험의 한계를 계산할 수 있도록, 11가지 조건을 운송 방식별로 나누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 11가지 조건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운송 수단(네 배, 비행기, 트럭 등)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모든 운송 방식 조건(7개)'이고, 둘째는 오직 바다나 강을 이용한 운송에만 쓰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조건(4개)'입니다.

그룹 1: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하는 7가지 조건

이 조건들은 항공 운송, 컨테이너 해상 운송, 복합 운송(기차+트럭 등) 등 어떤 형태로든 물건을 보낼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W (공장인도 조건): 수출자의 창고 문앞에서 모든 책임과 통관 의무가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 FCA (운송인인도 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보통 포워더의 창고나 공항/항구)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조건입니다. EXW와 달리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책임집니다. 실무에서 컨테이너 해상 거래를 할 때 FOB 대신 FCA를 쓰는 것이 올바른 규칙입니다.

  • CPT (운송비지급 조건): 수출자가 목적지까지의 '국제 운송비'를 지불합니다. 단, 위험의 책임은 수출국에서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기는 순간 바이어에게 넘어갑니다. (FOB/CIF의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 CIP (운송비·보험료지급 조건): CPT 조건에 '적하보험료'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물건이 망가졌을 때의 위험 책임은 수출국에서 이미 바이어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CIP는 최고 수준의 보험(ICC A)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DAP (목적지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예: 바이어의 창고 앞)'까지 물건을 안전하게 가져다주는 조건입니다. 수입국 내륙 운송비까지 수출자가 내지만, 도착한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하차 작업'과 '수입 통관'은 수입자가 해야 합니다.

  • DPU (도착지양하인도 조건): DAP와 거의 같지만, 딱 하나 다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 수단에서 물건을 '내려주는 것(양하)'까지 수출자가 책임집니다. 하차 리스크까지 수출자가 지는 조건입니다.

  • DDP (관세지급인도 조건): 수입자에게 가장 편한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것은 물론,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세 등 모든 통관 비용까지 대신 지불합니다. 즉, 바이어는 자기 창고에서 문 열고 물건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룹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하는 4가지 조건

이 조건들은 컨테이너선이 아닌, 주로 벌크선(곡물, 광석, 석유 등)이나 전통적인 해상 운송에서 '선박의 갑판'을 기준으로 거래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 FAS (선측인도 조건): 수출자가 물건을 배 안이 아니라, 배가 정박해 있는 '부두 옆(선측)'에 대기시켜 놓으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입니다. 배에 물건을 싣는 비용부터는 바이어가 부담합니다.

  • FOB (본선인도 조건): 2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수출자가 수출국 항구에 있는 배의 '갑판(본선)' 위에 물건을 안전하게 안착시킬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집니다.

  • CFR (운임포함 조건): 수출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가는 배의 '국제 선박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은 FOB와 마찬가지로 수출국 항구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바이어에게 넘어갑니다.

  • CIF (운임·보험료포함 조건): CFR 조건에 수출자가 '해상 적하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비용은 수입국 항구 도착까지 수출자가 내지만, 위험은 수출국 항구에서 이미 전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인코텀즈 선택 팁

많은 초보 실무자들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해상 운송을 하면서도 관행적으로 FOB나 CIF를 계약서에 적곤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은 배에 직접 실리기 전에 항구 근처의 컨테이너 야드(CY)나 창고(CFS)에서 포워더에게 먼저 인도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컨테이너 거래 시에는 FOB 대신 FCA를, CIF 대신 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운송 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깔끔하게 가릴 수 있는 올바른 실무 방법입니다. 11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외우기 어렵다면, 알파벳 첫 글자가 'E, F, C, D' 순으로 갈수록 수출자가 책임지는 비용과 범위가 넓어진다는 큰 틀만 이해해도 실무 소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인코텀즈 2020은 모든 운송 방식에 쓰는 7가지 조건과 해상 운송에만 쓰는 4가지 조건, 총 11가지로 구성됩니다.

  • 알파벳 첫 글자가 E에서 D로 갈수록(EXW -> FCA -> CPT -> DAP -> DDP)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의 범위가 커집니다.

  • 일반적인 컨테이너 해상 거래 시에는 관행적인 FOB/CIF보다 FCA/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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